高麗開國統合三韓翊贊功臣策勳詔書[고려개국통합삼한익찬공신책훈소서]
高麗太祖天授元年戊寅八月辛亥詔曰人臣運佐時之奇略樹盖世之高勳者錫之以分茅胙土褒之以峻秩崇班是百代之常典千古之宏規也朕出自側微才識庸下誠資群望克踐洪基當其廢暴主之時竭忠臣之節者宜行賞賚以奬勳勞等給有差朕與公等欲救生民未能終守臣節以此爲功豈無慙德然而有功不賞無以勸將來故有金日之賞公等明知朕意
高麗開國統合三韓翊贊功臣秩 一等 五人 洪儒 裵玄慶 申崇謙 卜智謙 崔凝 二等 十二人 尹莘達 庾儉弼 金宣平 張吉 柳車達 李棹 咸規 金宣弓 洪規 王希順 朴允雄 三等 十人 王式廉 秦評 堅權 朴希述 能寔 權愼 廉湘 金樂 連珠 麻煥 四等 二人 金洪述 朴守卿 (譯 文)
高麗[고려]太祖[태조] 天授[천수]元年[원년] 戊寅[무인](918)년 8월 辛未[신미]일 왕이 詔書[소서]를 내려 이르기를, 신하로서 시대를 嚮導[향도]하기에 알맞는 奇拔[기발]한 計略[계략]을 運用[운용]하여 盖世[익세]의 높은 功勳[공훈]을 세운 이에게는 땅(國土[국토])를 베어 食邑[식읍]으로 封[봉]하고 높은 位階[위계]와 官爵[관작]을 주어 褒賞[포상]하는 것은 百代[백대]의 떳떳한 典章[전장]이며 千古[천고]의 뚜렷한 規例[규례]이다. 내가 出身[출신]과 才識[재식]이 모두 변변하지 못한터에 여러 同志[동지]의 바라는 바를 힘입어 새 나라의 王位[왕위]에 오르게 되었다. 橫暴[횡폭]한 舊王朝[구왕조]의 主人[주인]을 廢黜[폐출]하는 革命[혁명]의 過程[과정]에서 나에게 忠臣[충신]의 節慨[절개]를 오로지 바쳐온 이에게는 마땅히 賞賚[상뇌]를 施行[시행]하여 그 勳勞[훈로]를 褒奬[포장]하여야 하는데 그 等給[등급]에는 差[차]가 있겠다. 내가 公等[공등]과 더불어 이룬 課業[과업]이 生民[생민]을 (塗炭[도탄]에서)구하기 위한 不得己[부득기]한 義擧[의거]이었다고 할지라도 (舊王朝[구왕조]의) 臣下[신하]로서의 節義[절의]는 마침내 지킬 수 없었으니 이번 革命[혁명]을 功[공]으로 본다는 것은 나로서는 어찌 부끄러움이 아닐 수 있겠는가? 그러나 功[공]이 있는데도 褒賞[포상]하지 아니함은 將來[장래]를 勸奬[권장]하는 道理[도리]가 아니므로 오늘의 賞[상]을 마련한 것이니 公等[공등]은 나의 뜻을 분명하게 알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