鳳岡齋[봉강재]는 경상북도 浦項市[포항시] 기계면 봉계리 雲柱山[운주산] 九峯下[구봉하]에 있는데 始祖[시조] 太師公[태사공] 墓所[묘소]와 齋舍[제사] 別廟[별묘]를 모신 영역을 말한다. (경상북도 지방문화재 제 202호로 1988년 지정)
太師公[태사공]께서 高麗建國[고려건국] 25年[년] 惠宗[혜종]이 登極[등극]하여 東京[동경](지금의 慶州[경주])大都督府[대도독부]와 西京[서경](平壤[평양])大都護府[대도독부]에는 가장 信望[신망]이 두터운 重臣[중신]을 보냈던 것인데, 西京[서경]은 王族[왕족]을 東京[동경]은 太師公[태사공]을 부임케 하여 30年間[년간] 在任[재임]하시다가, 高麗光宗[고려광종] 24年[년](973) 81世[세]에 任地[임지]에서 逝去[서거]하시어 이곳 雲珠山[운주산] 仇峰[구봉]아래 酉原[서원]에 禮葬[예장]되셨는데 중간에 일시 失傳[실전]되었다.
이 지방 土豪[토호] 李厦榰[이원지]가 石物[석물]을 없애고 偸葬[투장]한 것을, 24世孫[세손] 理公[이공]이 慶州府尹[경주부윤]으로 在任[재임]하면서 尋墓[심묘]에 힘썼으나 端緖[단서]를 잡지 못하였다가, 25世孫[세손] 鳳廷公[봉정공]이 英祖[영조]13年[년](1737) 慶州[경주] 營將[영장]으로 赴任[부임]하여 墓所[묘소]부근을 파헤쳐 大夫尹[대부윤] 이라고 크게 새겨진 碎碑一片[쇄비일편]을 發見[발견]하여 종인들이 기뻐하였으나 그것만으로는 立證[입증]이 未洽[미흡]하였다. 理公[이공]의 아드님 陽來公[양래공] (25世[세]. 判書[판서])이 英祖[영조] 15年[년](1739)에 慶尙監司[경상감사]로 赴任[부임]한 후 다시 7日間[일간]에 걸쳐 그 주위를 파헤쳐 先之[선지], 金剛[금강](2世[세] 功臣公[공신공]과 3世[세] 僕射公[복야공]의 諱字[휘자] 임)이라 새긴 碎碑一片[쇄피일편]을 發見[발견]하여 비로소 始祖墓所[시조묘소]임을 確證[확증]하고 李家[이가]가 偸葬[투장]한 墳墓[분묘] 6基[기]를 모두 파서 移葬[이장] 시키고, 그 이듬해 吏曹判書[이조판서] 惠敎公[혜교공], 慶尙監司[경주감사] 陽來公[양래공], 慶州府使[경주부사] 東卨公[동설공], 承旨[승지] 彙貞公[휘정공], 縣令[현령] 師道公[사도공], 參判[참판] 容公[용공] 등 諸位[제위]가 相議[상의]하여 널리 宗門[종문]에 通告[통고]하고 太師公[태사공] 墓域[묘역]을 다시 封築[봉축]하는 동시에, 墓碑[묘비]를 세웠는데 碑文[비문]은 26世孫[세손] 惠敎公[혜교공]이 判書[판서]일 때 지으시고 25世孫[세손] 彙貞公[휘정공]이 府尹[부윤]일 때 쓰시었으며, 기타 石物[석물]을 갖추고 祭田[제전] 一石[일석]지기를 마련하여 每歲[매세] 10月[월] 10日[일](지금은 10월 1일)에 時祭[시제]를 奉行[봉행]하기로 決定[결정]하였다.
27世孫[세손] 光紹公[광소공](知敦寧[지돈령])이 英祖[영조]27(1751)年[년] 安東府使[안동부사]로 赴任[부임]하여 墳庵[분암]:鳳捿庵[봉서암]과 齋舍[재사]를 創建[창건]하여 僧徒[승도]로 하여금 墓域[묘역]을 守直[수직]케 하는 한편, 祭器儀物[제기의물]을 完備[완비]하였으며 錢文[전문]50兩[량] 材木[재목]15間[간] 祭祀用[제사용] 器物一切[기물일체]를 自擔[자담]하였다. 27世孫[세손] 東度公[동도공](後[후]에 領議政[영의정])이 慶尙監司[경상감사]로 赴任[부임]하여 錢文[전문] 80兩[량] 位土一石[위토일석]지기(2百[백]40兩[량]) 正租[정조] 1백 80석 등을 獻誠[헌성]하였으며, 東來府使[동래부사]로 부임한 光顏公[광안공]이 현창하였으며 그 외 後孫[후손]들의 誠金[성금]이 많이 있었으며, 그 뒤부터는 慶尙道[경상도] 地方[지방]에 守令[수령]으로 赴任[부임]하는 後孫[후손]들이 位土[위토]를 獻誠[헌성]하여 宗土[종토]가 많이 마련되었다.
1833年[년] 齋舍[재사] 뒤에 鳳岡書院[봉강서원]을 創建[창건]하여 太師公[태사공] 位牌[위패]를 奉安[봉안]하고 春秋[춘추]로 祭香[제향]을 드리다가 垈地[대지]가 狹窄[협착]하여 1846년 산 너머 治洞[치동]으로 移築[이축]하였으며, 1857년 다시 增築[증축]하여 閔鎭遠[민진원], 金昌集[김창집] 二公[이공]을 追配[추배]하였다. 그러나 1868년 大院君[대원군]의 書院撤廢令[서원철폐령]으로 毁撤[훼철]되고 그 자리에 遺墟碑[유허비]를 세웠다. 그때에 齋舍[재사]뒤에 別廟[별조]를 새로 짓고 太師公[태사공] 位牌[위비]를 移安[이안]하여 現在[현재]까지 淸明日[청명일]에 春享[춘향]을 드리고 있으며, 鳳捿庵[봉서암]은 書院[서원] 創建[창건]할 당시에 廢寺[폐사]되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나 그 記錄[기록]은 찾아 볼 수 없고, 그 懸額[현액]만은 지금도 남아 있다. 尋墓後[심묘후] 300여년 동안 누차 齋舍[재사]의 重修[중수]가 있었으며 그 記錄[기록]은 鳳岡齋[봉강재]에 保管[보관]되어 있다. 근래에 이르러서는 1953년에 齋舍[재사]가 심히 頹落[퇴락]되어, 당시의 鳳岡齋[봉강재] 都有司[도유사]인 31世孫[세손] 奭勳氏[석훈씨]의 努力[노력]으로 大邱[대구] 經普[경보], 靑松[청송] 鎔求[용구], 釜山[부산] 小得[소득], 盈海[영해] 敬穆[경목] 등 諸公[제공]의 巨額誠金[거액성금]과 기타 각 宗門[종문]의 誠金[성금]으로 크게 改增築[개증축] 하였다.
32世孫[세손] 龜普氏[구보씨]가 1971년에 誠金[성금]으로 神道碑[신도비]를 建立[건립]하였다. 釜山[부산]의 斗相氏[두상씨]가 1973년 鳳岡齋宗會長[봉강재종회장]에 就任[취임]하여 大邱宗門[대구종문]의 巨額誠金[거액성금] 및 全國宗門[전국가문]의 誠金[성금]으로, 鳳岡齋[봉강재] 入口[입구] 車道[차도]를 擴張[확장]하는 同時[동시]에 齋舍[지사] 一部[일부]를 補修[보수]하였고 電氣[전기] 電話[전화]를 架設[가설]하여 面貌[면모]를 완전히 일신하였다.
忝體宗人[첨체종인]이 1979년에 宿所[숙소] 겸 會議室[회의실]로도 兼用[겸용]할 수 있는 會館[회관]을 新築[신축]하였다.
1982년에 太師公[태사공] 祠堂[사당] 鳳岡廟[봉강묘]가 竣工[준공]하였으며 1987년 慶北道廳[경북도청]과 浦項市[포항시]에 申請[신청]하여 地方文化財[지방문화재](88년 慶尙北道[경상북도] 地方文化財[지방문화재] 資料[자료]201號[호])로 指定[지정]되어 補修費[보수비] 2억여원을 配定[배정]받아 境域全部[경역전부]를 再補修[재보수] 하였다. 大邱[대구]의 泰均氏[태균씨]가 1993년에 鳳岡齋宗會長[봉강재종회장]이 되어 71년 建立[건립]한 神道碑[신도비] 碑身[비신] 規格[규격]이 太師公[태사공]의 爵勳[작훈]에 맞지 않음으로, 泰均會長[태균회장]이 費用[비용]을 獨擔[독담]하여 名實相符[명실상부]한 神道碑[신도비]를 새로 建立[건립]하였고, 道路[도로]에 編入[편입]된 山坂[산판] 賣却代金[매각대금]으로 會長室[회장실]을 新築[신축]하였으며, 포항죽도시장에도 주차장 부지를 매입 임대하여 오고 있다. 그리고 現在[현재] 墓山[묘산] 面積[면적] 약13만여평에 位土[위토] 5천여평이 鳳岡齋宗會[봉강재종회] 앞으로 登記[등기]되어 있다.
配位墓所[배위묘소]에 대하여는 鳳崗齋[봉강재] 所藏[소장]의 太師公尋墓記[태사공심묘기]에 慶州[경주] 南山[남산] 봉동산 아래 朴達里[박달리] 坎龍子坐午向得水辰破東西墳[감용자좌오향득수진파동서분]으로모시고, 碑石[비석]을 墓[묘]아래 묻었다고 전하나 太師公[태사공] 墓表記[묘표기] 및 墓誌[묘지]에는 合葬[합장]되었다는 記錄[기록]이 있어, 앞으로 밝혀져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이곳 鳳岡齋[봉강재]에서 每年[매년] 陰曆[음력] 10월 1일 京鄕各地[경향각지]에 사는 宗人[종인] 1千餘名[천여명]이 모여 秋享祭[추향제]를 奉行[봉행]하고 鳳岡齋宗會[봉강재종회] 定期總會[정기총회]를 開催[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