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제1조(명칭) 본회는 파평윤씨 소정공파 통례공분파 극명회로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숭조 사상을 앙양하고 종친간의 친목 도모와 상부상조로 후진양성과 계도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 사무소는 ○○○도(시) ○○구(군)○○면(동) ○○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선조의 사적 및 업적에 대한 발굴, 연구, 보존 및 선양 사업 2) 분묘(墳墓) 및 부속 시설의 수호 개수(改修) 3) 종친간의 친목과 상조를 위한 문화행사와 홍보(간행)사업 4) 후손들의 계도 발전을 위한 사업 5) 기타 본회가 필요로 하는 사업

제5조(자격) 본회 회원은 파평윤씨 소정공파 통례공 분파 후손으로 한다.

제6조(권리) 본회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의결권 2)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7조(의무) 본회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칙 준수의 의무 2) 의결사항 준수의무 3) 부담금 납부의 의무

제8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명회회장 1명 2) 회장 1명 3) 감사 1명 4) 총무 1명 5) 고문 ○ 명

제9조(임원의 직무) 본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명회회장은 극명회 종손으로 한다. 2) 회장, 감사, 총무는 총회에서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3)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회의의장이 된다 4) 감사는 본회의 전반적인 사업 및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5) 총무는 회장의 원활한 종무 수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보좌하고 총회의 재정 관리와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6) 고문은 회장이 지명 선임하고 회장의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수시로 종회의 주요 업무를 건의할 수 있다.

제10조(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임원이 결원 시에는 총회에서 그 후임자를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1조(회의)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 : 매년 陰曆 시월 2째주 日曜日 시제일 (時祭日)로 한다. 2) 임시총회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고문회원의 건의 또는 회원 10인 이상의 건의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의결사항)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예산 및 결산의 심의 2) 회칙 개정 및 임원선출 3) 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심의 4)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14조(결산) 본회의 결산은 매년 시제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5조(보관 및 비치) 본회의 보관 및 비치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족보책자 1권 2) 본회의 서류(회칙, 회의록) 3) 입금된 금액는 은행에 당일 불입하고 저금통장은 각각 인장과 따로 보관한다.

제16조(시행) 본회칙은 2020년 ○월 ○○일(양력)부터 시행한다.

* 본회칙을 명확히 하기위해 서명인으로는 회장, 총무, 회원대표로 한다.

파평윤씨 소정공파 통례공 분파 문중회

2020년 ○월○○일(양력)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