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직관련 상식
root | 2020.09.01 05:08

○ 문음(門蔭)과 천거(薦擧)

문음(門蔭)은 글자 그대로 門閥(문벌)과 蔭德(음덕)으로 벼슬하는 것인데, 높은 관직자나 명신·공신·유현·전망자·청백리 등의 자손들이 과거를 거치지 않고 관직에 임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 천거(薦擧)는 사림 중에서 학행이 뛰어나고 덕망이 높은 재야 인사를 현직 고관이나 지방관의 추천으로 벼슬에 발탁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문음과 천거를 아울러서 음사·음직 또는 남행 이라고 일컬었다.

○ 文班(문반)의 내·외직

문반의 경우, 벼슬자리는 크게 내직과 외직으로 구분된다. 내직은 중앙 각 관아의 벼슬인 경관직을 말하고, 외직은 관찰사·부윤·목사·군수·현령·판관·현감·찰방 등 지방관직을 말한다. 내직 중에서도 옥당과 대간 벼슬을 으뜸으로 여겼는데, 옥당은 홍문관의 별칭으로서 부제학이하 응교·교리·부교리·수찬 등을 말하고, 대간은 사헌부와 사간원의 관직으로서 사헌부의 대사헌·집의·장령·지평·감찰과 사간원의 대사간·사간··정언 등을 가리킨다. 홍문관·사헌부·사간원을 삼사라 했는데, 삼사의 관원은 학식과 인망이 두터운 사람으로 임명하는 것이 통례였으므로 삼사의 직위는 흔히 청요직이라 하여 명예스럽게 여겼다. 따라서 삼사는 사림 세력의 온상이 되기가 일쑤여서 조정의 훈신들과 자주 압력을 일으킴으로써 당쟁을 격화시키는 한 원인을 이루는 등, 역기능을 빚기도 했다.

○ 湖 當(호당)

족보를 보면 높은 벼슬을 지낸 문신 중에는 「호당」을 거친 이가 많이 눈에 뜨인다. 호당이란 독서당의 별칭으로서 세종 때 젊고 유능한 문신을 뽑아 이들에게 은가를 주어 독서(공부)에 전념하게 한데서 비롯된 제도인데, 이를 「사가독서」라고 하여 문신의 명예로 여겼으며 출세 길도 빨랐다.

○ 文 衡(문형)

문과를 거친 문신이라도 반드시 호당 출신만이 문형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문형이란 대제학의 별칭인데, 문형의 칭호를 얻으려면 홍문관 대제학과 예문관 대제학 그리고 성균관의 대사성 또는 지성균관사를 겸직해야만 했다. 문형은 이들 삼관의 최고 책임자로서 관학계를 공식거로는 삼공(영의정·좌의정·우의정)이나 육경(육조판서)보다 위로 쳤다. 역사상 여러 벼슬에서 최연소 기록을 세운 이는 한음 이덕형인데, 그는 20세에 문과에 올라 23세에 호당에 들었고 31세에 문형이 되었으며 38세에 우의정이 되어, 42세에 영의정에 이르렀다.

○ 銓 曹(전조)

요즈음에도 행정부의 각 부에 서열이 있듯이, 육조 중에서도 문관의 인사 전형을 맡은 이조와 무관의 인사 전형을 맡은 병조를 전조라 하여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그래서 이조와 병조의 관원은 상피라 하여 친척이나 인척되는 사람이 함께 전조에 벼슬하는 것을 막았다. 이를테면 명종 때에 신광한이 병조참판이 되고 송기수가 이조참판이 되었는데, 서로 혼인관계가 있다 하여 신광한을 신영으로 교체했다. 또 숙종 때에는 홍명하가 이조판서로 있을 때 홍중보가 병조판서가 되었는데, 홍중보는 홍명하의 형 홍명구의 아들이므로 대간이 이의를 제기하여 병조판서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었다. 또 정승은 병조판서를 겸직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박원종·유성용·박순·김석위 등이 예외로 겸직했다. 병조는 군정의 모든 일을 맡아 상당히 권한이 컸었으나, 명종 때 비변사가 상설되면서 임란 후로는 비변사가 군정을 관장하여 병조의 권한은 약화되었다.

○ 이조정랑·좌랑의 권한

이조에서도 특히 정랑(5)과 좌랑(6)이 인사 행정의 실무 기안자로서 권한이 컸는데, 이들을 전랑이라 일컬었다. 전랑은 삼사 관원 중에서 명망이 특출한 사람으로 임명했는데, 이들의 임면은 이조판서도 간여하지 못했고 전랑 자신이 후임자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전랑을 지낸 사람은 특별한 과오가 없는 한 대체로 재상에까지 오를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마련이었다. 선조 때 심재겸과 김효원이 전랑직을 둘러싸고 다툰 것이 동인·서인의 분당을 가져온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던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 계··직과 행수법

관직의 정식 명칭은 階((()의 순서로 되어 있는데, 이를테면 영의정일 경우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 영의정()이 된다. 계는 품계, 사는 소속 관청이며 직은 직위를 가리킨다. 그런데 「행수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품계가 높으면서 관직이 낮은 경우 (계고직비)에는 行()이라 하고, 반대로 품계가 낮은데 관직이 높을 경우(계비직고)에는 守()라 하여, 소속 관청의 명칭 앞에 '' 또는 ''자를 붙이게 되어 있었다. 이를테면 종1품인 숭정대부의 품계를 가진 사람이 정2품 직인 이조판서가 되면 숭정대부 행 이조판서라 하고, 반대로 종2품인 가선대부의 품계를 가진 사람이 정2품 직인 대제학이 되면 가선대부 수 홍문관 대제학이라 했다. 고려시대의 인물에 수 태보니, 수 사공이니 하는 관직이 많은 것도 모두 같은 예이다. 요즘으로 치자면 중앙관청의 계장급인 사무관이 서기관의 보직인 과장자리에 임명되면 守(), 그 반대의 경우면 行()이 되는 셈이다. 또 고려말조선초의 인물에 검교 문하시중이니 검교 정승이니 하여 檢校(검교)란 용어가 많이 눈에 띄는데 이는 실제의 행직은 보통실제의 현직을 말한다.

○ 耆 社(기사, 기로소)

기사(耆社)라는 것은 기로소(耆老所)의 별칭으로서, 태조 때부터 노신들을 예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였다. 기사에 들려면 정2품 이상의 실직을 지낸 사람으로서 나이가 70세 이상이어야 했으며, 임금도 늙으면 여기에 참가하여 이름을 올렸다. 그러므로 기사는 임금과 신하가 동참하는 것이라 하여 관청의 서열로도 으뜸으로 쳤으며, 조정에서는 매년 삼월 삼진날과 구월 중양절에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를 기노연 또는 노영회라 했다. 따라서 기사에 드는 것을 최고의 영예로 여겼는데, 사천목씨의 목첨·목서흠·목래선의 3대와 한산이씨의 아계·석루·과암 3대가 각각 기사에 연입하여 이 방면에 기록을 세웠다.

기사에 들려면 반드시 문과를 거친 문신이어야 했으며, 무관이나 음관은 들 수 없었다. 미수 허목 같은 이는 정승을 지내고 나이 82세나 되고서도 문과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기사에들지 못하다가 신하들의 주청으로 뒤늦게 기사에 들었을 정도였다. 그러나 조선 초기에는 문과를 거치지 않은 음관이나 무관 또는 나이 70세가 되지 않은 사람도 기사에 들었는데, 권희·김사형·이거이·이무·조준·최윤덕·최항 등이 이에 해당된다.

致仕(치사) 奉朝賀(봉조하)

 옛날에는 당상관 2 이상의 관원으로서 나이 70세가 되면 치사를 허락했는데, 치사란 벼슬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한다. 이들에겐 봉조하 칭호를 주고 종신토록 품계에 알맞게 봉록을 주었고, 국가적인 의식에 조복을 입고 참여하게 했다. 봉조하의 정원은 처음엔 15명으로 정했었으나 뒤에는 일정한 정원을 두지 않았다. 이런 제도는 예종 때에 처음 시행되었는데, 처음으로 봉조하가 사람은 홍달손·최유·안경손·이몽가·유숙·유사·배맹달·정수충·한서구·송익손·유한·함치·한보·윤찬·한치형 등이었다.


그러나 나이 70세가 넘고서도 정사 때문에 치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 중에서도 1 관에게는 임금이 특별히 궤장을 하사했는데,  "" 팔을 괴고 몸을 기대는 안석이고, "" 지팡이를 말한다. 궤장을 하사할 때는 임금이 친히 잔치를 베풀어주었는데 이를 궤장연이라 했다. 그래서 입기사, 봉조하니 사궤장하는 것은 영예로 여겨졌으므로 족보에까지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다.

  (시호)
종친과 ·무관 중에서 2 이상의 실직을 지낸 사람이 죽으면 諡號(시호) 주었는데 후에는 범위가 확대되어 제학이나 유현·절신 등은 2품이 못되어도 시호를 주었다. 시호를 정하는 절차는 해당자의 자손이나 관계자들이 죽은이의 행장을 적은 시장을 예조에 제출하면 예조에서 이를 심의한 봉상사를 거쳐 홍문관에 보내어 시호를 정하게 된다. 시호를 정하는 법으로는 주공시법이니 춘추시법이니 하여 중국 고대 이래의 시법이 많이 원용되었던 듯하다. 시호에 사용된 글자는 ((((((((((((() 120자인데, 한자 한자마다 정의가 있어서 생전의 행적에 맞는 글자를 조합하여 2자로 만들고 시호 아래 ()자를 붙이어 부른다.
시호에 사용된 글자 대표적인 글자와 정의의 대표적인 것을 간추려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經天緯地 道德博聞 博學好文 勤學好文 博學多識 慈惠愛民 忠言愛人 剛柔相濟 愍民惠禮
임시修德來遠 施而中禮 修治班制
[
]경천위지 도덕박문 박학호문 근학호문 박학다식 자혜애민 충언애인 강유상제 민민혜예
임시수덕래원 시이중예 수치반제
[
]危身奉上 事君盡節 慮國忘家 推賢盡忠 廉方公正 險不避難 臨亂不忘國 臨患不忘國
[
]위신봉상 사군진절 여국망가 추현진충 염방공정 험불피난 임난불망국 임환불망국
[
]淸白守節 淸白自守 直道不撓 不隱無屈 大慮克就
[
]청백수절 청백자수 직도불요 불은무굴 대려극취
[
]因事有功 有功征伐 甲胄有勞  地有德
[
]인사유공 유공정벌 갑주유로 벽지유덕
[
]寬樂令終 恭己安民 恭己鮮言 柔德女衆 仕不躁進 正容寡言
[
]관락령종 공기안민 공기선언 유덕여중 사불조진 정용과언
[
]溫良好樂 中心敬事 慈仁愛人
[
]온양호락 중심경사 자인애인

유현들의 시호
  
임금의 특별한 교시가 있을 때는 자손의 시장을 기다리지 않고 홍문관과 봉상사에서 직접 시호를 정했는데, 이는 퇴계 이황에게 문순 이란 시호를 내려 데서 비롯했다. 2 벼슬이 되었으면서 시호를 추증받은 유현으로는 김굉필(文敬公정여창(文獻公서경덕(文康公조광조(文正公김장생(文元公)등이다.

무인의 시호
  
무인의 시호로는 충무(忠武) 가장 영예로 간주하며, 충무공의 시호는 이순신장군 외에도 영무·남이·귀성군 ·정충신·김시민·김응하·이수일·구인후 충무공이 8명이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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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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