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리공 윤선좌 묘지명
root | 2020.08.26 08:06

高麗國匡靖大夫僉議評理藝文館大提學監春秋館事上護軍致仕尹公墓誌銘

 

公諱宣佐字淳叟鈴平郡人三韓功臣莘達之後莘達玄孫太師門下侍中瓘平戎拓地配享王廟瓘之孫太師門下侍中鱗瞻靖難匡國功在社稷鱗瞻生判禮省事宗海宗海生內庫副使世芳世芳生贈判司宰寺事應植應植生贈僉議評理均均取贈成事宋世堅之女於公爲考妣公生而穎異七歲能文歲戊子擢第一人及第由金海掌書記入補秘書郞直文翰署累轉堂後官丁未忠宣王嗣政沙汰百寮拜左正言再轉右思補兼讞部散郞出按淮陽道累遷內書舍人選部議郞壬子按全羅道有古按轡持斧風事聞就陞都津令癸丑王遜位于忠肅王忠肅素聞其名授成均祭酒命掌符印在左右仍令進講資理通鑑轉監察執義中以事罷辛酉復職如初是年瀋王得幸于英宗誣王以罪欲攘其位患得之徒皆附焉其黨十餘人忽自都下來言瀋王已得國國人盍狀王之非以達于朝乃連數十紙書其狀云云鋪于旻天寺門招百官而署之人爭趨之公獨曰吾不知吾君之非臣而訴君狗彘不爲唾之而去由是臺諫文翰得不署名事中書以其狀歸之王數其不署者而嘆曰非尹某在憲司則其未可知也時王被留五年財用匱乏瀋王之黨知其然封府庫以沮輸運公檄察官趙琯督責主者輸運乃行乙丑王歸國除判典校階通憲俄以民部典書出尹漢陽旣而王及公主如龍山謂左右曰尹尹淸儉故使牧民汝曺愼擾溷辛未引年致事乙亥王親注守令至雞林尹輟筆以思曰朝臣盈庭無如尹尹即注之其見信於王類此公再尹大府益廉益勤凡民之所病必務去而可以利民者擧行無遺丙子加僉議評理仍令致仕癸未九月某甲子得微疾呼子女而前曰今人之兄弟多不相能者由有爭也命子粲書文契均分家業且戒之曰和而無爭以訓汝子孫言畢正其衣冠端坐而逝以某月某甲子葬于北原享年七十有九夫人尹氏國學大司成諧之女生子三人長棣先公歿次粲及第今爲典儀寺丞女適大護軍庾良俊繼昇平郡夫人朴氏生二男廕及第今爲通禮門祗候季剃髮學佛再繼林氏

 

無子公平生不理家性不飮酒人未甞見其戱謔歌舞愼交遊重然諾獨居常若對唯以經史自娛有質疑者輒據經以對至于老莊之書刑名之學靡不硏窮故學者多歸之詞翰淸便正言以上常兼館職一時表牋多出其手旣葬之七年右代言尹澤與余同年及第以所撰公行狀來乞墓銘曰嗚呼公雖姑夫恩猶父也適公歿吾在南方而未及葬葬期又迫而未暇銘銘人之墓如吾公乃可無愧而猶無銘而至于今可恨也已子銘人多矣亦甞有如吾公者耶余無唯唯而銘之銘曰

 

人以貧憂公以富羞或于君公以直聞孰尸厥爵爵劣于德德與齒尊公貴何言才名出衆蘄其見用見用之蘄公亦不慍赫赫者誰泯滅如澌公死猶生視此刻銘

 

〔출전:『稼亭集』권12

 

고려국 광정대부 첨의평리 예문관대제학감춘추관사 상호군치사 윤공묘지명(高麗國 匡靖大夫 僉議評理 藝文館大提學監春秋館事 上護軍致仕 尹公墓誌銘)

공의 이름은 선좌(宣佐), ()는 순수(淳叟)이며 영평군(鈴平郡 : 현재 경기도 파주시 일대) 사람이다. 삼한공신(三韓功臣) 신달(莘達)의 후손이다. 신달의 현손(玄孫) 태사문하시중(太師門下侍中) ()은 오랑캐를 평정하고 국토를 개척하여 묘정(廟廷)에 배향되었다. 관의 손자인 태사문하시중(太師門下侍中) 인첨(鱗瞻)은 난을 평정하고 나라를 바로 잡아 국가에 공훈이 있었다. 인첨이 판예빈성사(判禮賓省事) 종해(宗海)를 낳았고, 종해는 내고부사(內庫副使) 세방(世芳)을 낳았다. 세방은 판사재시사(判司宰寺事)로 추증된 응식(應植)을 낳았고, 응식은 첨의평리(僉議評理) ()을 낳았다. 균은 찬성사(贊成事) 송세견(宋世堅)의 딸에게 장가 들었다. 공에게 두 분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된다.

공은 나면서부터 영리하여 7세에 능히 글을 지었고 무자년(충렬왕 14, 1288) 과거에 1등으로 급제하여 김해(金海)의 장서기(掌書記)를 거쳐 내직(內職)으로 들어와서 비서랑(秘書郞)에 보직되어 문한서직(文翰署直)으로 있다가 여러 번 당후관(堂後官)으로 옮겼다. 정미년(충렬왕 33, 1307) 충선왕이 왕위를 이어 정사를 펼치면서 여러 관원을 도태하였다. (공은) 좌정언(左正言)에 임명되고 다시 우사보 겸 언부산랑(右思補 兼 讞部散郞)로 옮겼다. 회양도(淮陽道 : 강원도 북부 지방)안렴사로 다시 내서사인 선부의랑(內書舍人 選部議郞) 등의 직에 옮겼다. 임자년(충선왕 4, 1312) 전라도 안렴사 때 옛날에 말고삐를 잡고 민정을 살피며 도끼를 가지고 형정(刑政)을 집행하던 풍모가 있었다. 그 일이 왕의 귀에 들려서 도진령(都津令)에 승진되었다.

 

계축년(충숙왕 즉위, 1313) 충선왕이 충숙왕(忠肅王)에게 왕위를 전하자, 충숙왕은 전부터 그 이름을 들은 바 있어 성균좨주(成均祭酒)를 내리고, 부인(符印)을 맡겨 왕의 좌우에 있도록 하면서 『자치통감(資治通鑑)』을 강의하게 하였다. 또 감찰집의(監察執義)에 전직하였다가 중간에 사고로 파직되었다가 신유년(충숙왕 8, 1321) 다시 복직 되었다. 이 해 심왕(瀋王)이 원나라 영종(英宗 : 1320~1323)의 총애를 얻어 왕을 무고하여 그 자리를 빼앗으려 하였다. 이익을 얻는데 근심하는 무리들이 모두 심왕에게 붙었다. 그 일당 십여 명이 갑자기 도성(都城)으로부터 와서, “심왕이 이미 나라를 얻었다. 나라사람들이 어찌 지금 왕의 비행을 써서 원나라 조정에 보내지 아니하는가하였다. 수십 장의 종이에 써서 민천사(旻天寺) 문 위에 붙이고 백관(百官)을 불러 거기에 서명(署名)하게 하였다. 모든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달려갔으나 공만은 홀로나는 우리 왕의 비행을 알지 못하거니와 신하로서 임금을 참소한다는 것은 개나 돼지도 하지 않는다하고 그 서장(署狀)에 침을 뱉었다. 이로 말미암아 대간과 문한(文翰)의 관원들이 다 서명하지 않았다. 뒤에 일이 정돈되고 나서 중서성(中書省)에서 그 서명한 서장을 왕에게 돌려보내니, 왕이 그 중에 서명하지 않은 사람의 수를 세어보고 감탄하여윤모(尹某)가 헌사(憲司)에 있지 아니하였던들 그 밖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을 것이다.” 하였다. 그 때 왕이 5년 동안이나 원나라에 억류를 당하여 재정의 용도가 고갈하였다. 심왕의 무리들이 그런 줄 알고서 부고(府庫)를 봉쇄하고 물자를 보내는 일을 방해하였다. 공은 찰관(察官) 조관(趙琯)에게 편지를 보내어 창고를 주관하는 자를 독책하여, 물자의 운반이 비로소 이루어졌다.

을축년(충숙왕 12, 1325) 왕이 본국으로 돌아와 판전교(判典校)에 임명하고 관계(官階)를 통헌(通憲)으로 승진하였다. 조금 뒤에 민부전서(民部典書)로 한양윤(漢陽尹)이 되었다. 얼마 뒤 왕이 공주(薊國大長公主)와 같이 용산(龍山)에 가서 측근에게한양부윤인 윤선좌가 청백하고 검소하기 때문에 목민관(牧民官)으로 삼았다. 너희들은 부디 그를 흔들어 더럽히지 말라.” 하였다. 신미년(충혜왕 1, 1331) 나이가 들어 벼슬을 그만두었다. 을해년(충숙왕 복위4, 1335) 왕이 친히 수령을 발령내면서, 계림윤(鷄林尹)에 이르러 붓을 놓고 한참 생각하고 나서조정에 신하는 많으나, 한양윤인 윤선좌만한 사람이 없다.” 하고 즉시 공을 임명하였다. 왕에게 신임을 얻은 것이 이와 같았다. 공이 큰 고을의 수령이 되어 더욱 청렴하고 근면하여, 백성의 병폐가 되는 일은 반드시 제거하려고 힘썼고, 백성에게 이로운 일이면 이를 시행하여 하나도 놓치는 것이 없었다.

병자년(충숙왕 복위5, 1336) 첨의평리(僉議評理)의 벼슬을 더하여 벼슬을 그만두었다. 계미년(충혜왕 복위4, 1343) 9월 모 갑자일에 가벼운 병을 얻어, 자녀를 불러 앉히고지금 사람들이 흔히 형제간에 서로 화목하지 못하는 것은 재물을 다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아들 찬()에게 명하여 문서를 쓰게 하고 가산을 고르게 나누어 주고 나서 경계하기를화목하게 지내고 다투지 말라는 것으로 너희들에게 훈계한다.”하였다. 말을 마치고 의관을 바르게 하고 단정히 앉아서 서거(逝去)하였다. 모월 모일에 북원(北原)에 장사하니 나이 79세였다.

부인은 윤씨(尹氏)니 국학대사성(國學大司成) ()의 딸이다. 아들 셋을 낳았다. 맏아들 체()는 공보다 먼저 죽었고, 둘째는 찬()인데 급제하여 지금 전의시승(典儀寺丞)이 되었다. 딸은 대호군(大護軍) 유양준(庾良俊)에게 시집갔다. 계실(繼室)은 승평군부인(昇平郡夫人) 박씨(朴氏)니 아들 둘을 낳았다. ()은 급제하여 지금 통례문지후(通禮門祗候)이다. 막내는 머리 깎고 불도를 배웠으며 두 번째 계실은 임씨(林氏)인데 아들이 없다.

공은 평생에 집안 살림을 다스리지 않았고, 성품이 술을 마시지 않아서 사람이 일찍이 그가 희롱하고 해학하거나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교제를 신중히 하고 약속을 중하게 여겼다. 혼자 있을 때에도 항상 손님을 대하듯이 하였다. 오직 경전과 역사서를 스스로 즐겨 읽으며, 의심나는 것을 와서 묻는 자 있으면 늘 경에 의거하여 대답하였다. 노장(老莊)의 서적과 형명(刑名)의 학문도 깊이 연구하지 아니한 것이 없어서 학자들이 많이 따랐다. 문장도 맑고 쉬웠다. 정언(正言) 이상의 관직에다 문한관을 겸하고 있어서 당시 표전문(表箋文)은 그의 손에서 나온 것이 많았다.

장사한 지 7년 뒤에 나와 같은 해에 과거에 급제한 우대언 윤택(尹澤)이 공의 행장을 지어 가지고 와서 묘지명을 청하면서, “슬프다. 이 어른이 비록 나의 고모부이나 은혜는 아버지와 같습니다. 마침 공이 죽었을 때에, 내가 남쪽 지방에 있었으므로 장사에도 오지 못하였고 장사날이 또 임박하여 묘지명도 갖출 여가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묘지명을 지으려면 우리 윤공 같은 분이라야 가히 부끄러울 것이 없을 터인데, 오히려 묘지명이 지금까지 없으니 한스러울 뿐입니다. 그대는 남의 묘지명을 많이 지었으나, 또한 우리 윤공같은 분이 일찍이 있었습니까.” 하였다. 나는 사양할 말이 없어 그냥, “그렇지, 그렇지.”하고 묘지명을 지었다.

()에 이르기를

사람들은 가난함을 근심하는데, 공은 부유한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

어떤 이는 임금 앞에 아첨도 하건만 공은 곧은 말만 하였다.

누가 그 벼슬 높은 것만을 주장하던고, 벼슬이 그 덕 만은 못하리라.

덕과 나이가 함께 높았으니, 공의 존귀를 말해 무엇하리.

재주와 명망이 출중하여 등용될 길이 막혔다.

그렇지만 공은 또한 화를 내지 않았네.

혁혁하게 빛난 자 그 누구이던고.

다 사라졌지만 공은 죽었어도 오히려 산 것과 같으니

이 묘비에 새겨져 있는 명()을 볼지어다.

이전글 |   尹三山神道碑 문현공 윤보 묘표   | 다음글